R]문경 개 물림 사고 '입마개 미착용' 처벌 못 해 / 안동MBC
2021/07/30 17:21:49 작성자 : 김서현 ◀ANC▶ 얼마 전 문경에서, 산책 중이던 모녀가 갑자기 달려드는 개 6마리에 공격 당해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모녀를 공격한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입마개 의무 착용 견종이 아니어서 입마개 부분은 아무런 처분이 없었고,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물었는데요, 제도상 헛점이 적지 않아보입니다. 김서현 기자 ◀END▶ ◀VCR▶ 지난 25일 저녁 7시 반쯤. 문경시 영순면의 산책로를 걷던 60대 어머니와 40대 딸이, 개 6마리에 공격 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모녀는 정수리부터 목, 팔 등 온몸을 물렸고, 중태에 빠져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s/u)"이 길을 산책하던 모녀를 공격한 개들은 목줄도, 입마개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견주는 개들 뒤에서 경운기를 타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60대 견주를 중과실치상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문경시는 목줄 미착용에 대해서만, 마리 당 20만 원, 모두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입마개 미착용에 대해선 아무런 행정조치도 못 했습니다. 사고를 낸 그레이하운드 믹스 3마리, 잡종견 3마리는 현행법상 모두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C.G] 소방청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개 물림 사고 환자가 해마다 2천 건 , 하루 평균 6건 이상 발생했습니다.[끝] 개 물림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다보니, 입마개 의무 착용 견종을 대형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반려견의 공격성 제어와 복종 훈련 등 주인이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을 받는 거라고 말합니다. ◀INT▶이주연 센터장 /문경새재반려동물힐링센터 "맹견이 아니더라도 내 아이 특성을 봐서 입마개를 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강아지가 크다고 공격성이 세고 작다고 안 세고 그러진 않고요. (반려견 특성에 따라) 견주님들의 교육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격성을 보이는 개의 보호자에게 미리 행동교정 훈련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MBC뉴스 김서현입니다. (영상취재 차영우 / 영상편집 임유주, 최재훈) #안동MBC #안동MBC뉴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