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우범자 관리 법적 근거 마련 추진
경찰, 우범자 관리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앵커] 수락산 여성 등산객 피살 사건 등 잇따른 강력범죄마다 우범자 관리 미비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20대 국회에서 우범자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합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김일곤에 이어 서울 수락산에서 60대 여성 등산객을 살해한 61살 김 모 씨까지. 최근 발생한 강력범죄 피의자들이 잇따라 우범자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자 거센 비판이 일었는데요. 경찰은 우범자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해 우범자 관리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료수집 권한을 명시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우범자 심사위원회 설치가 골자입니다. 또 인권과 사생활 침해 논란을 고려해서 재범 위험성 평가지표를 개발해 선정기준을 객관화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지자체, 민간분야와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다각적인 협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범죄예방지수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중입니다. 영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협업 범죄예방 체계가 정착되면서 10년간 50% 가까이 범죄가 감소하는 효과를 누렸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기존의 민간조사업을 공인탐정법으로 바꿔 제정을 추진하고,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도 계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