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항 위반시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 차수(1차/2차/3차 위반) 적용은?[행정처분 구제 전문 행정사 임 현 사무소 고려21]서울~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제주시,서귀포시
동일사항 위반시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 차수(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적용은?[행정처분 구제 전문 행정사 임 현 사무소 고려21]서울~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제주시,서귀포시 ※※※ 2024 04 19 시행 개정 행정처분 기준 ※※※ 1 종전 (1)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처분으로 대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2)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 -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처분으로 대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2 2024 04 19 시행 개정 행정처분 기준 (1)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종전과 동일함 (2)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처분으로 대체 가능함 (3)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 주류를 제공한 행위인 경우 - 청소년유해업소출입 및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모두 적용하되 가장 중한 정지처분(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기간에 나머지 정지처분(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기간의 2분 의 1을 더하여 처분함 동일사항 위반시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 차수(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적용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행정처분 구제 전문 행정사 임 현 사무소 고려21] #영업정지#과징금#행정심판 ※ 영상을 시청 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영상의 끝부분(최종화면)에는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추가 시청을 하는 등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