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비법' 들고 BHC 간 직원 '무죄'…이유는? [굿모닝 MBN]
【 앵커멘트 】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경쟁업체로 이직하며 조리 매뉴얼 등을 갖고 나간 직원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법이라고 하는 관련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돼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데요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에 근무하던 이 모 씨는 지난 2014년 회사를 그만두며 내부 자료를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 BBQ가 특허를 출원한 프라이드치킨 조리법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씨는 이듬해 경쟁업체인 BHC로 이직을 했는데, 업무에 해당 자료 등을 활용했다가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법원은 이 씨에게 죄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 씨가 반출한 정보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프랜차이즈업체들은 예비 가맹점주들을 위해 영업 관련 정보 등을 애초에 다수 공개하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BBQ 지점에서 인터넷 블로그 등에 치킨 조리법을 올려두는 등 이미 정보를 공개한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또 회사가 정보 폐기를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도 변수였습니다 이 씨가 포괄적인 정보 보안 서약을 하기는 했지만, 회사 측에서 특정 자료를 폐기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최원기 / 변호사 - "가맹점주들에게 공개된 정보가 많기 때문에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폐기할 영업비밀 관련 자료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비밀유지를 위한 포괄계약이 있는만큼, 현실성이 떨어지는 판결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 freibj@mbn co kr ] 영상편집 : 한주희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 #MBN뉴스#굿모닝MB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