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경심 강사휴게실 PC '위법수집증거' 근거 판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피의자 참여권 보장해야" 전원일치 선고 [빨간아재]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1 11 18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는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음(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 체 판결) -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의 법리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하는 임의제출물의 압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함 - 피의자가 소유ㆍ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 등 제3자가 제출한 경우내부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제출범위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자정보의 제출 의사를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 자체와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하고, 정보저장매체탐색ㆍ복제ㆍ출력 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여야 함 ◼︎ 구독하기 : ◼︎ 문의하기 : hsparknews@gmail com ◼︎ BGM / License Want You by ZAYFALL Creative Commons — Attribution 3 0 Unported — CC BY 3 0 Music promoted by Audio Library #CreatorsforChange #증거1호PC #위법수집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