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 재건축 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의 기산점은?

[매도청구] 재건축 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의 기산점은?

매도청구권 행사의 기산점에 관한 영상입니다 매도청구권이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조합이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합원의 의사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최고 후 일정 기간이 도과한 다음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조합원이 조합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히면 최고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례는 조합원이 재건축 조합을 탈퇴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보내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내용증명이 도달한 시기를 기준으로 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매도청구권의 행사 기간은 제한이 있고,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매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큰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 및 기산점에 관하여 권형필 변호사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매도청구권 #재건축조합 #탈퇴조합원 #재건축조합탈퇴 #매도청구권행사기간 #기산점 #행사기간산정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