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절차 개인, 법인 채권추심 소요 기간은

추심 절차 개인, 법인 채권추심 소요 기간은

상담 및 문의 010-4814-3225 안녕하십니까 제이엠신용정보 추심 김실장 입니다 상사채권, 민사채권과 임금체불 또는 보증금 반환, 인테리어 공사 사기, 공사대금 거래대금 미지급 등 못 받은 돈이라면 24시 문의 가능합니다! 무료 상담이고 추심 수수료 후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 법인 채권추심에 소요되는 기간 등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말이나 행동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나에게 절대 호의적이지 않은 채무자의 마음을 돌리려하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채무자의 마음을 돌리는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설득과 압박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내용증명, 강제집행, 압류 등의 법적 절차로 압박 감정에 호소, 회유와 대화를 통해 채무자 설득 등으로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강제적으로든 자발적으로든 이행시키는 모든 절차를 '채권추심' 이라고 합니다 채권추심의 어려움은 결과에 있습니다 사회에서 겪어보는 많은 업무들은 노력을 하면 성과가 따라오나, 채권추심은 20년의 시간을 쏟아부어도 성과가 전혀 따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실장이 생각하기에 채권을 회수할 때에는, 상대방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채권자가 소유한 집행권원은 법적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문서일 뿐, 그 자체가 채권회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지만이 채권추심의 성공, 즉 채권회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와 법인일 경우의 차이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개인일 경우 1 개인 신용 및 재산조사, 신용조사 2 채무자 자택 방문 3 개인 통장, 급여, 주식, 보험 압류 4 기타 여러 추심 방법이 진행 가능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1 채무자는 법인 회사 그 자체로, 연대보증이 없는 한 대표이사 개인은 책임이 없다 2 법인 회사 재산이 없을 경우, 추심 방법이 제한된다 3 회사 주소대로 방문 가능하나, 대표이사 개인 주소지는 방문이 불가하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느정도 규모가 있고 거래가 활발한 회사가 아니라면 법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추심보다는 대표이사나 기타 개인에게 청구하는 방향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법인은 김실장의 경험상 무늬만 회사이고 압류할 대상이 없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도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채권을 회수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아예 없거나 회피시켜놓은 경우가 많기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회수를 높이기 위해 채권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채무자 전화 독촉 최고서 내용증명 발송 채무자 자택 방문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채권자가 생업을 꾸려 나가면서 동시에 추심을 하기란 어렵습니다 심지어 20년 이상이 걸릴 수 있으니 더욱 막막하실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채권을 헐값에 매각하거나 추심원과 위임 계약을 합니다 김실장의 업무 방식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1 채권자와의 위임 계약서를 작성하고 채무자 신용조사, 재산조회 2 조사 결과를 채권자와 공유하고 추심 방향에 대해 논의 3 압류, 강제집행, 추심 목적물이 확정되면 채권자와 협의하여 해당 사무소를 통해 법적 절차 접수 4 법원 업무와 동시에 채무자 독촉 이렇게 진행 합니다 추심원들의 목적은 채권회수가 되어야 합니다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낮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상태에 따라 짧게는 며칠~몇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과거엔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라고 하면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불법적인 심부름센터 등이 많긴 하나 현대에 들어와서 신용정보회사가 설립되고 신용정보회사는 금융위원회과 제정경제부 등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을 할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체계화된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채무자 조회가 상시 가능하고 추심 담당자가 채무자와 직접 접촉이 가능하며 해당 법무사,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법적 절차를 동시에 진행 가능합니다 채권추심 위임에 앞서 알아야 하실 것은 공증이나 지급명령, 판결문, 배상명령, 양육비 등 집행권원에 따라 업무의 방식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채권추심 결과는 추심원 개개인의 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자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쌓인 추심원이 유리합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채권추심 #김실장 #추심 #신용정보회사 #떼인돈받아드립니다 #못받은돈받는법 #채무자은행압류 #통장압류 #재산조회 #미수금회수 #빌려준돈받기 #대여금청구소송 #소액심판청구소송 #지급명령신청 #전자소송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운송대금 #광고 #채권추심 #신용정보회사 #김실장 #추심 #채무자 #떼인돈받아드립니다 #못받은돈받는방법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빌려준돈받기 #소액소송 #지급명령 #재산조사 #신용조회 #회수전문 #상사채권 #민사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