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4 #과거양육비청구 #소멸시효10년 #대법원판례변경 #법학박사김철중 010.5027.2030 2024.10.17

#7804 #과거양육비청구 #소멸시효10년 #대법원판례변경 #법학박사김철중 010.5027.2030 2024.10.17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거양육비 청구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변경된 최근 대법원판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법학박사김철중 입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미성년 자녀의 경우, 양육비 청구권이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즉,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성인이 된 후에도 언제든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의 판례(2018스724)에 따르면, 이러한 원칙이 변경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양육비 청구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는 자녀의 복리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미성년 기간 동안은 양육비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인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양육비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됩니다 즉, 성인이 된 시점부터 10년 이내에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자녀와 부모 양측의 이해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양육비 청구권의 시점과 소멸시효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거나 미지급 부분이 있는 경우, 성인이 된 후 빠르게 법적 절차를 통해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양육비청구 #소멸시효 #대법원판례 #미성년자 #성년후양육비 #법적원칙변경 #양육비소송 #미지급양육비 #양육비청구권 #성인후양육비 #소멸시효변경사례 #양육비법정사진 #부모양육의무 #법적절차 #양육비행사 #법률상담 #가정법원 #미성년자복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