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날두 노쇼' 수사 본격 착수…처벌 어디까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호날두 노쇼' 수사 본격 착수…처벌 어디까지? [앵커] 경찰이 축구선수 호날두의 '노쇼' 파문에 대한 고발사건을 일선 경찰서로 배당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주최사와 유벤투스, 호날두까지 사기 혐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인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건 당시 친선경기 행사 주최사인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그리고 축구선수 호날두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애초 기망행위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얻을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처음부터 호날두가 경기에서 뛸 의사가 없었는데도 유벤투스가 주최사에 거짓말을 하고, 이때 호날두도 공모를 했다면 이들 모두에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팬들의 공분이 상징적으로 표출된 고발 행위지만, 호날두에게까지 사기죄 공범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관람료 환불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에서는 주최측이 호날두가 출전할 것을 얼마나 강하게 홍보하고 적시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신업 / 변호사] "원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된 계약만이 아니라 광고·홍보도 넓은 의미의 계약으로 포섭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날두가 나오지 않은 것은 불완전 이행으로 볼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은 티켓 판매로 관중과 계약을 맺은 주최사에게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주최사가 계약 이행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친선경기가 열렸기 때문에 티켓값 일부를 보상하는 것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기에서 불법 광고물 노출한 것과 관련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는 상황. 한동안 '호날두 노쇼' 파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