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유아인, 1심에서 징역 1년·법정 구속..."도주 우려" / YTN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약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배우 한소희 씨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관련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심에서 실형이 나오고 또 바로 법정구속되는 거 예상하셨습니까? [이웅혁]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죠 왜냐하면 일단 초범이라고 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아마 4가지 포인트로 결국은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는 상습적이 상당히 농후하다 상습적으로 투약을 했고 상습적으로 구매를 했다 즉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마약 투약에 상습적인 경우에는 과거에도 간혹 구속되는 경우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즉 상습성이 농후하다고 하는 것은 약 2년여에 걸쳐서 프로포폴 등 4가지 약물을 무려 180회 이상 투약을 했고요 또 죄질도 상당히 기존 제도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에 있어서 비난 가능성을 높게 본 것 같습니다 즉 자신의 명의가 아니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결국은 수면유도제 등 이것도 무려 1150알을 투약했다고 하는 이런 점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객관적으로 양성반응이 나왔던 대마 흡연 이후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이런 모습도 함께 있었던 이런 점이고요 더군다나 재범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비록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과 상습성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실형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는 것은 하나의 전형적인 관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법정 구속이라고 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 평가해 봅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설명을 들으면 납득이 가지만 앞서 두 차례나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지만 다 기각됐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달라진 건지 지금 구속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유를 들어보니까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도 포함이 됐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웅혁] 그 구속영장이 두 번 기각된 핵심 포인트는 사실상 지금 법원에서 인정되었던 혐의 이외의 두 가지 사항 이를테면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했다고 하는 점 또는 대마 등을 피우도록 교사를 했다고 하는 점 이것은 사실상 다투어볼 만한 사안이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의 기각 사유로 삼았던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혐의 소명이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법리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구속하기보다는 무엇인가 다투어볼 여지가 있어서 결국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던 것인데 그런데 방대한 의약 관련된 기록이라든가 자료라든지 또는 관련된 증거를 쭉 살펴봤더니 그 부분은 여전히 인정을 할 만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은 안 되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쭉 말씀드렸던 다른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죄질도 불량하고 사안이 상당히 중대할 뿐만 아니고 이를테면 이 사안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반성의 모습도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느 상황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 (중략) YTN 이웅혁 (parksh@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