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시도' 40대 중형 선고 | 전주MBC 211125 방송
전자발찌를 찬 채 직장동료였던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오후 6시 반쯤, 전주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 흉기를 들고 몰래 들어가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자발찌 #성폭행시도 #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