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끝에 편의점 직원 얼굴에 펄펄 끓는 라면 던져 / YTN (Yes! Top News)
■ 박지훈 / 변호사 [앵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편의점에서 손님이 펄펄 끓는 뜨거운 라면을 직원한테 던졌습니다 이 직원, 얼굴과 목에 2도 정도 화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도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에서 데우던 뜨거운 라면을 던졌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40대 남성이고요 지난 6일 새벽인데요 라면을 먹을 때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 갑자기 편의점에 있는 아르바이트생이죠 지금 펄펄 끓는 컵라면을 던져서 [앵커] 전자레인지에서 다 끓인 라면을 [인터뷰] 얼굴과 목 부위에 아르바이트생이 저렇게 맞는 장면이 보입니다 [앵커] 이건 정말 상상만으로도 끔찍한데 화면을 보니까 더하네요 [인터뷰] 2도 화상을 입은 정도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성은 술에 취한 것 같고요 [앵커] 술은 마신 상태고요 [인터뷰] 그렇죠 술에 취하다 보니까 전자레인지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못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말하고 이러다 보면서 욕설시비가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싸움, 시비가 붙은 과정에서 [인터뷰] 저걸 참지 못하고 펄펄 끓는 물로 화상을 입힌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신고가 바로 이루어졌던 모양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다면서요? [인터뷰] 이거는 심각한 거죠 특수는 아니지만 상해죄가 됩니다 상해죄가 되는데 지금 2도 화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피부에 많이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특히 목도 목이지만 얼굴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가 됐고요 이것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고 술 먹었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도 아니고 또 민사상의 손해도 배상을 좀 해 줘야 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처벌은 어느 정도 받습니다 [인터뷰] 글쎄요, 상해죄가 되는데 상해 기준을 많이 봅니다 상해 기준과 동기를 보는데 동기는 라면 먹다가 술 먹고 들어와서 이게 동기가 안 됩니다 시비가 붙으면 얘기로 해야 될 부분이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술 취해서 얼굴에 그걸 던진다, 이거는 동기는 안 되고 아마 엄중하게 처벌 받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될 것으로입니다 [앵커] 이런 편의점 직원을 폭행하거나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는 게 종종 들리지 않습니까? [인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