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있는 '수술실 CCTV', 환자 요청 있어야 녹화... 대리 수술에 의료 사고까지 (이슈라이브) / SBS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도입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혼란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설치'만 의무일 뿐, '촬영'은 환자 요청에 따라 이뤄지게 돼 있어 의료 사고를 당하더라도 CCTV 녹화본이 없어 무용지물인 경우가 최근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한 점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병원도 대다수였습니다 여전히 멈춰 있는 수술실 CCTV에 대리 수술과 의료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호조무사들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의사들이 항소심에서 의사 면허 취소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 수술실에서 13차례에 걸쳐 대리 수술을 하거나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3년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했습니다 의사 3명은 보건범죄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대리 수술 행위가 피부 봉합에만 그쳤다"며 면허 박탈만은 막아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대리 수술 행위는 환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의사들에게 높은 연봉을 보장하는 이유는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가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수술실CCTV #의료사고 #대리수술 #SBS뉴스 #8뉴스 #실시간 으로 만나 보세요 라이브 뉴스 채널 SBS 모바일24 ▶SBS 뉴스로 제보해주세요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 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카카오톡: 'SBS 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페이스북: 'SBS 뉴스' 검색해 메시지 전송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SBS 뉴스 라이브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