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방역 수칙…추석 가족모임은 어떻게? / KBS 2021.09.17.
방역 수칙이 여러 번 바뀌면서, 추석 연휴 땐 어떻게 모이면 되는지 헷갈린다는 분들 많습니다 오늘(17일)부터 전국에서 8명까지 가능한데 어디서, 어떻게 모일 수 있는지 추석 방역 수칙, 이승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연휴를 맞아 모처럼 부모님, 손자손녀 얼굴 볼 생각에 설레는 분들 많죠 추석 기간 모임 기준이 조금 완화됐습니다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을 포함한 전국 어디서나 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이 가능합니다 직계 가족뿐 아니라 며느리, 사위, 사촌 등 친인척도 가족 범위에 다 포함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1차만 맞은 사람들은 4명에 한해 만날 수 있고요 여기에 접종 완료자 4명까지 더할 수 있어 최대 8명 모임이 가능합니다 2차 접종까지 받은 뒤 반드시 2주가 지나야 접종 완료자로 인정됩니다 8명 가족 모임은 4단계 지역의 경우 '가정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외식을 하거나 성묘를 하는 등 외부 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단계 이하 지역에선 집 안이든 밖이든 어디서나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8명 모임이 가능합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적발될 경우, 1명당 10만 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향으로 이동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부에선 음식을 먹을 수 없고 포장만 가능하고요 주요 휴게소에서 선별검사소가 임시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의심 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철도는 창측 좌석만 앉을 수 있습니다 여객선도 전체 승선 인원의 50%까지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명절,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만남은 짧게 실내 환기는 자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앞으로 닷새 동안 휴대전화 영상통화가 무료니까, 직접 찾아뵙지 못하는 분들은 전화로 마음을 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영상편집:권형욱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코로나19 #추석가족모임 #방역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