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완주군 불법 매립장 운영업체 대표 집행유예 | 전주MBC 211014 방송
완주군의 한 폐석산에 수십만 톤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한회사 '보은'의 대표이사 47살 서 모 씨에게 1심 형량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15년부터 1년 3개월 동안 완주군의 허가 없이 하수찌꺼기를 재가공한 인공흙 48만여 톤을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완주군 #불법매립장 #대표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