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 법안 여가위 통과(종합)
'미성년자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 법안 여가위 통과(종합)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서 보호하도록 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미성년자 의제강간을 제외한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도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관련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여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안을 심의해 이 중 6건의 법안을 의결했다.이번 회의에서 통과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