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25 [학교폭력 기획 1편] 두 번 상처받는 학교폭력 '재심'
http://home.ebs.co.kr/ebsnews/menu2/n... 경계선 지능 아들을 둔 윤인숙 씨는 지난 2014년 7월, 아들이 학교에서 집단폭행을 당한 날 이후로 1년 6개월째 지난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해학생 1명에 대해 전학을 요구했는데 자치위원회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습니다. 인터뷰: 윤인숙 /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 "어떻게 보면 재판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자치위원회가. 그렇다면 그 결과를 받았을 때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 다음 기관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서면으로만 심사를 한다고 해서 제가 항의를 했어요." 이후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까지 진행되는 동안,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은 같은 고등학교로 진학했습니다. 결국, 피해학생은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인숙 /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 "이 일로 이 아이는 수면제, 안정제를 지금까지 복용해요. 이 사건이 나고부터 바로요." 재심 청구가 가장 많은 서울과 경기 지역위원회에서 지난해 처리한 재심 건수는 모두 286건. 한 달에 한번 열리는데, 하루에 최대 24건까지 처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면 심사만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충분히 소명할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관계자 "출석 없고 서면으로만 진행합니다. (서류는) 전부 비공개죠." 또 학교와 상대방 측에서 제출한 서류도 전혀 공개되지 않아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윤인숙 /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 "서류를 정보 공개 요청했을 때 기본적인 이름을 제외하고는 저는 다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가해자나 피해자 누구나 다 동등하게 볼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뷰: 이정엽 / 행정사 "상대편의 자료도 명확하게 제공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또 위원에게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과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재심 절차가 신뢰를 잃으면서 피해학생들의 고통과 상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