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기듯’ 선거사범 수사…공소시효 6개월 ‘한계’ / KBS  2022.11.10.

‘쫓기듯’ 선거사범 수사…공소시효 6개월 ‘한계’ / KBS 2022.11.10.

지난 6월 있었던 지방선거의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단체장이나 후보가 수사 대상에서 빠지면서 졸속 처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짧은 공소시효 탓에 수사의 신속성만 내세우다 보니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승길, 오정현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수군수 선거 여론조사 조작 의혹은 응답률이 이상하리만치 높게 나오면서 불거졌습니다 보통 10%를 넘기기 힘든데, 무려 50%대에 달한 겁니다 경찰이 조사해보니, 최훈식 군수와 장영수 전 군수 측 모두 조직적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지인들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장수로 옮겨 여론조사에 참여시켰고, 이 작업에 전·현직 군수의 가족들이 가담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론조사 조작이 최 군수나 장 전 군수와는 상관없는 일로 결론지었습니다 전북자원봉사센터 선거 동원 의혹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송하진 전 지사의 3선을 위해 가족과 공무원들이 모집책을 둬 당원을 끌어모은 뒤, 자원봉사센터에서 만 명 넘는 명단을 불법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지만, 경찰은 정작 이해 당사자인 송 전 지사로까지는 수사를 넓히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두 사건 모두 범행에 개입했다고 볼 구체적 증거가 없었다는 게, 경찰이 전·현직 단체장을 수사 대상에서 뺀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처음부터 조사조차 하지 않은 건 부실수사란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개입했는지, 아니면 범행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직접 따져볼 법도 하지만, 주변 진술에만 의존해 윗선까지는 수사력이 미치지 못한 겁니다 [박우성/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투명사회국장 : "유권자의 권리가 훼손되고 지역의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치권 눈치 보기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 했구나라고 시민들이 판단하게 되는 거 아니겠냐 "] 이런 배경엔 선거사범에 대한 짧은 공소시효가 큰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리포트]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선거 다음 날부터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안에 수사와 기소까지 마쳐야 합니다 선출직의 경우 임기가 정해져 있는 만큼 신속히 수사해 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재판에 넘겨지면, 1심은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3개월 이내 선고해야 합니다 문제는 공소시효가 짧아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경찰 수사와 송치, 검찰 사건 검토와 기소에 이르기까지 선거범죄의 실체를 밝히기에 6개월은 촉박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관련 전북경찰이 수사한 선거범죄는 170여 건 모두 160여 명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대부분 공소시효를 한 달 남짓 남기고 이뤄졌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고소·고발돼 본인 출석이 불가피한 수사를 빼면, 단체장이나 후보를 소환하는 것조차 엄두를 못 내는 게 현실 결국, 꼬리자르기식 수사에 선거사범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은 단체장이나 후보는 법망을 피해 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짧은 공소시효가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창민/변호사/21대 총선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 "검찰로서는 증거 부족이나 수사 미비로 해서 불기소를 할 수도 있게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수사 부실이고요 외국 입법례를 보더라도 6개월처럼 짧은 시효를 둔 입법례는 찾아보기 힘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일본은 1962년 선거법을 손봐 단기 공소시효를 없앴고, 독일과 미국 등 대다수 국가는 애초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우 중앙선관위가 2011년 매수죄에 한해 시효를 2년으로 연장하자는 의견을 낸 적 있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됐습니다 대신 국회는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늘렸고, 이 공무원 범위에 선출직 공직자는 포함 시키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선거사범 #공소시효 #선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