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제3강)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제3강)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재화를 수입하면서 세금계산서(수입시는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열거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을 해석에 맡겨두지 아니하고 제한적ㆍ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94누1449, 1995 12 21 ) 본 강좌에서는 세금계산서(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를 살펴보려고 한다 [제1강] 매입세액불공제 개요 [제2강]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부실기재 된 경우 [제3강]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제4강] 공급자나 공급받은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제5강] 세금계산서의 공제액이 과다기재 된 경우 [제6강]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7강]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제8강]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9강]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제10강]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등 ★ 웹(PC) 해설 보기 : ★ 모바일 해설 보기 : 해당 해설은 무료회원으로 가입하면 매주 택스넷에서 발송하는 위클리 메일, 페이스북, 카카오톡 플친을 통해서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