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목사 벌금형 확정…대법 "전도사도 근로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임금체불' 목사 벌금형 확정…대법 "전도사도 근로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임금체불' 목사 벌금형 확정…대법 "전도사도 근로자"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교회 담임목사 이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전도사의 임금 약 8천만원과 퇴직금 1,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씨를 사용자로,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는데, 1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뒤집혔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 co kr) #임금체불 #교회_전도사 #근로기준법 #대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