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장이 화장실 몰카로 여직원 은밀히 촬영
사장이 화장실 몰카로 여직원 은밀히 촬영 회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의 모습을 촬영한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8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범행은 폐쇄된 화장실칸에서 불빛이 새나오는 걸 이상하게 여긴 여직원의 신고로 발각됐습니다. A씨는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