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식당 등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 부과...계도기간 종료 / YTN 사이언스
오늘부터는 이른바 '방역패스'의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됩니다.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등 16개 시설에 들어갈 때도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긴 시설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과태료를 물리는데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이, 사업주는 1차 150만 원, 2차 위반 때는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도 가능합니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자로, 증명서 없이 시설 출입이 가능합니다. 또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인 만큼 사적모임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또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음성확인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백화점과 마트, 종교시설, 이미용업 등 14종입니다. YTN 사이언스 조태현 ([email protected]) #식당 #방역패스 #과태료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