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통과됐지만…사각지대 방치된 미등록 이주 아동 / EBS뉴스 2023. 07. 05
[EBS 뉴스12]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1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미등록 이주 아동은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데요 이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반드시 국가에 출생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최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 내년 7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외국인 아동입니다 현행법에서 출생신고의 대상은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는 데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을 확인하는 제도는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국적을 따라 본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면, 여전히 유령아이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이진혜 변호사 / 이주민지원센터 친구 "본인의 신분증명이 안 돼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겪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학교를 다녀도 학력 인정이 안 될 경우도 많고 어릴 때부터 병원에 가는 게 이제 비용 부담 때문에 힘들다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은 국회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법안에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인 아동은 부모의 법적 신분과 관계없이 출생등록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등록 외국인 부모가 단속에 대한 우려로 자녀의 출생등록을 꺼리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의 불법체류 통보 의무를 없애는 등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인터뷰: 고완석 굿네이버스 팀장 /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우리나라에서 출생하는 우리나라 아동뿐 아니라 외국인 아동들도 분명히 출생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제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무부가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 아동의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5천여 명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2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까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부모의 체류 자격이나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을 파악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