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군대 안가려 체중 늘러"…법원, 무죄 판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검찰 "군대 안가려 체중 늘러"…법원, 무죄 판결 체중을 늘려 현역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병역 판정 검사 전 체중을 급격히 늘린 뒤 검사 때 허리를 굽혀 키를 낮추는 방법으로 현역 입대를 피하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체질량지수가 비만이었다"며 "고교 3학년 학생이 미리 병역 의무를 면할 생각으로 살을 고의로 찌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