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논평] 법 집행 중인 부장검사 폭행한 피의자 한동훈, 당장 구속 수사해야
법집행 중인 부장검사 폭행한 피의자 한동훈, 당장 구속 수사해야 지난 29일, 검언유착 검찰수사팀이 법무연수원 한동훈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과정에서,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정진웅 부장검사가 갑작스런 피의자 한동훈의 증거인멸 범죄를 막으려다 쌍방 간에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부상을 당하는 불상사가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의하면, 당일 오전 검찰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을 소환조사하고 압수된 휴대전화 유심 칩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나, 한 검사장이 수사를 방해할 의도로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현장 집행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말미암아, 정진웅 부장검사가 넘어져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피의자 한동훈 측은 중앙지검의 발표는 모두 거짓말이며, 수사팀의 허락을 받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려다가 정 부장검사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라 주장하고,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양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릴 경우,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선 우선 상식적인 선에서 전후사정을 살펴봐야 하며, 무엇보다도 먼저 고려해야할 것은 양측의 신분이나 처지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먼저 검찰수사팀은 법원에서 발부된 엄중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공적인 검사 신분이며, 반면 한동훈 검사장은 비록 신분이 검사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는 엄연히 범법 의혹을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개 범법 피의자에 불과한 한동훈 검사장이 공적으로 압수수색이라는 엄중한 법을 집행중인 정진웅 부장검사의 제지에 불응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도 모자라, 폭행까지 서슴지 않고 일삼았다는 것은 엄연한 공무집행 방해이자, 엄중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언론들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권고안을 따르지 않고,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강해하다 초유의 몸싸움까지 벌이는 추태를 보였다며, 검찰수사팀을 질타하면서 범법 피의자 한동훈의 손을 들어주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검찰수사팀에 의하면, 피의자 한동훈이 정상적으로 통화하는 상황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삭제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정진웅 부장검사가 제지를 한 것이었고,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또한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이 물리적으로 저항을 하는 바람에 정진웅 부장검사가 다친 것이었습니다 만약 한동훈이 죄가 없다면, 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려는 증거인멸을 시도했겠습니까? 더욱이 한동훈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겠다는 구실로 통화를 시도했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데, 압수수색이라면 이골이 날 정도로 해봤을 검사장이라는 자가, 뭣을 모르고 뭐가 아쉬워서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한단 말입니까? 변호사에게 전화한다고 검찰수사팀을 속이고서는 증거를 인멸하려다가 정 부장검사가 몸을 날려 저지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폭행까지 일삼은 것 아닙니까? 언론들이 아무리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 권고안을 들먹이며 한동훈 검사장의 손을 들어준다 해도, 한동훈은 엄연히 검언유착이라는 중대범죄를 자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범법 피의자입니다 그런데 그 피의자가 증거인멸도 모자라 법을 집행하는 부장검사에게 폭력까지 휘두르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입니다 만약 한동훈의 신분이 검사장이 아니라 일반국민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체포돼 바로 구속수감 되고도 남을 중대 범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릇 법은 신분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법당국은 피의자 신분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한동훈을 당장 구속수감하고 엄중히 그 죄를 물어야할 것입니다 #한동훈 #정진웅 일시후원:국민은행 794001-04-154041 서울의소리(강경자) 전화후원:1877-1590, PAYPAL후원: buea12@hanmail net 정기후원:정기후원: 멤버쉽 가입 응징언론 서울의소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