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건강검진 받으면 과태료 안 내" / YTN 사이언스
[앵커] 올해 메르스 등의 영향으로 건강검진을 아직 받지 못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현행법상 직장가입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정부가 이번에 한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임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요즘 건강검진센터는 밀려드는 사람들로 아침부터 붐빕니다 메르스 여파 등으로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미뤄 최근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집중되면서 올해 건강검진을 다 받기 어려워 내년에 받아야 하는 사람도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건강보험공단이 내년에도 추가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문제는 과태료입니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근무 형태별로 비사무직은 연 1회 사무직은 2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 하며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과태료 문제가 논란이 되자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내년 3월까지 건강보험공단에 검진을 신청하고 검진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검진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나 지사를 방문해 하면 됩니다 YTN 임상호입니다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