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까지 [자닮세무회계]

2021년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까지 [자닮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닮세무회계 세금 읽어주는 여자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이 2월 10일까지입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과세표준이 되는만큼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의 유의사항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닮세무회계 전화 : 031-914-1134 이메일 : [email protected]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tangcholove 자닮세무회계 (장군아! 요즘 뭐 하니?)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주택임대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