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 만에 끝난 첫 변론…재판관 기피 신청 전원일치 기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4분 만에 끝난 첫 변론…재판관 기피 신청 전원일치 기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4분 만에 끝난 첫 변론…재판관 기피 신청 전원일치 기각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변론이 윤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윤대통령 측이 제기한 재판관 기피신청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변론은 당사자가 예고했던 대로 출석하지 않으며 4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4가지 이의신청 중 2가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낸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정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이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따른 이의신청도 기각됐습니다. 변론준비를 마치지 않았는데 정식 변론에 들어간 점,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비상계엄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선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13일)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신청이 들어왔고 오늘(14일) 그분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으며…" 변론 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 기각도 헌재심판 규칙에 따른 것이지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신현정 기자]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다음 변론기일인 16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도 심리가 가능해집니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설명하고,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 등을 설명하며 본격적인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국회 측이 신청한 5명 등 증인 채택 여부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회 측은 계엄군의 선관위 점거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선관위 CCTV 영상을 제출하고 탄핵 소추 사유와 관련해 기존 4개 쟁점 외에 '법관 체포 지시'를 추가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2차 변론기일에 윤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2차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윤석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