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대표 아들 불법촬영 여성34명 서울동부지검 성동경찰서 이승협서장 국민의소리TV 한국신문방송인클럽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은밀하게 설치해 10여년 동안 여성 30여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던 이모(34)씨를 이달 10일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변기, 전등, 시계 등 자신의 집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국내 제약회사 대표의 아들로 알려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3월 이씨의 전 애인 ㄱ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카메라 등 통신장비를 확보했다 이씨는 지난 10년 동안 영상 수백건을 불법촬영해 피해자가 34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이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이씨가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 등에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범행 내용·방법·횟수·기간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가 불법 촬영한 영상은 외부로 유포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에 대한 공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