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에 '무기징역' (2022.05.27/뉴스데스크/MBC)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에 '무기징역' (2022.05.27/뉴스데스크/MBC)

태어난 지 20개월 된 의붓 딸을 성 폭행하고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30대 남성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받았었는데,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이 늘었습니다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이른바 '정인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역M #영아 #무기징역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