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MBC뉴스]심신미약 인정해도 감형 없다
◀ANC▶조두순 사건 이후 성범죄의 경우 심신미약으로 형을 줄이지 않도록 법이 개정됐는 데요, 법이 적용된 첫 판결이 청주에서 나왔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해 2월, 47살 오 모 씨는 집에 온 처조카를 성폭행하려다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당시 오 씨는 수상한 낌새를 눈치 채고 돌아온 아내와 119대원이 밖에서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와중에도 혼수상태의 조카를 성추행했습니다 ◀SYN▶오 모 씨/피의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오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평소 알코올의존증이 있는데다 당시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셔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는 정신감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s/u)"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은 조두순 사건 이후 제정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19조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cg---------------------------------------- 죄질이 나쁜 성범죄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적용된 것은 법 개정 4년만에 처음입니다 -------------------------------------------- ◀INT▶이국현 공보판사/청주지법 잔인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다는 이번 판결이 앞으로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호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