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로 개 도살 무죄..."다른 가축 도살도 잔인" / YTN
[앵커] 식용으로 기른 개를 전기 꼬챙이로 감전시켜 도살한 농장주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감전을 이용한 도살방식이 잔인한 방법이 아니란 것이 법원 판단인데 개가 관련 법상 가축이 아니란 점 때문에 논란도 예상됩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주 A 씨 A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도 김포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면서 모두 30마리의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가 개를 도살한 방식은 이른바 '전살법' 개를 끈으로 묶어놓고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입에 갖다 대 감전시켜 죽게 하는 겁니다 검찰은 A 씨가 가축을 도살할 때 잔인한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지법 형사15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가 사용한 전살법이 법이 정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살법은 가축을 도살할 때 흔히 쓰는 방법의 하나이고 개의 경우 가축으로 분류돼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식용으로 이용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또 개 이외의 가축을 도살할 때도 어느 정도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어 '잔인'이란 개념을 너무 넓게 해석하는 것도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최근 애견인구가 천만 명을 넘을 정도로 급격히 늘고 개 식용에 대한 반대여론도 높아진 만큼 이번 판결로 인한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mookim@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