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3 "채용 때 출신 학교 차별 심각‥금지법 마련해야"
얼마 전 채용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은 신한은행은 지원자들의 출신 대학을 세 그룹으로 나눠 최저학점 기준을 달리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준에 미달하면 서류심사조차 하지 않고 탈락시켰고, 일부 지방대학 출신들은 아예 배제하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은 채용 시 학력과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세부 조항이 없어 강제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불이익을 막으려면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채용 전 과정에서 출신학교 정보를 없애고, 차별 확인을 위한 정보공개 요청권과 벌칙 조항 등이 포함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송인수 공동대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학교나 학력 차별을) 제재하는 조항이 지금 우리 법 속에는 없습니다 위반하고 차별했을 때 기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은 취업 불이익에 그치지 않고, 사교육 심화로 이어져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출신 대학이 사회계층을 결정하는 구조는 대학 서열화를 조장하게 되고, 결국 사교육이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영식 공동대표 / 좋은교사운동 "사회적 경쟁을 줄이지 않고서는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입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별 금지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법 실효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학벌차이가 존재하는 이상 편법이 작용할 수밖에 없고, 차별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적 시비로 혼란이 계속될 거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나명주 회장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출신 학교(차별)만 금지하면 모든 차별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차별에 대한 항목을 넓히고 모든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때문에 법 정비와 함께, 채용 과정에서 차별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EBS 뉴스 이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