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소비자 피해 주의
앵커 멘트 온라인 쇼핑시장이 성장하면서 최근에는 개인 블로그나 SNS를 통한 소규모 쇼핑몰도 늘고 있는데요 안전장치가 부족한 소규모 쇼핑몰의 경우 환불이나 교환을 제때 해주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에서 금팔찌를 산 정 모 씨 파격 할인이란 광고에 현금 백 1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가짜 송장 번호를 보여주며 물건을 보냈다고 시간만 끌어왔습니다 인터뷰 정○○(온라인 쇼핑몰 피해자/음성변조) : "사이트 자체가 2년 넘었고 카카오 스토리(SNS)보면 개인 사생활이 많이 노출되잖아요 사업자 번호도 다 있고 하니까 의심을 안 했죠 " 쇼핑몰 운영자는 사기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피해보상을 하지 않은 채 잠적했습니다 녹취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음성변조) : "내가 너희(피해자들)끼리 모여서 글 올리고 캡쳐 올리고 하는 것 신경 안 써 너희 마음대로 해 "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피해는 7천 8백여 건, 2년 새 52% 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온라인 쇼핑 품목인 의류, 잡화의 경우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하는 피해가 32%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부분 연락을 끊거나 과도한 환불비를 요구하며 철회를 거부하는 겁니다 인터뷰 양순남(대구경북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개인간 거래의 경우에는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 현금결제를 한다면 에스크로라든지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된 업체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가들은 또, 경찰청 사이버캅 앱 등에서 판매자의 계좌가 사기피해로 신고됐는지 미리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