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소비자 피해 주의

‘온라인 쇼핑’ 소비자 피해 주의

앵커 멘트 온라인 쇼핑시장이 성장하면서 최근에는 개인 블로그나 SNS를 통한 소규모 쇼핑몰도 늘고 있는데요 안전장치가 부족한 소규모 쇼핑몰의 경우 환불이나 교환을 제때 해주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에서 금팔찌를 산 정 모 씨 파격 할인이란 광고에 현금 백 1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가짜 송장 번호를 보여주며 물건을 보냈다고 시간만 끌어왔습니다 인터뷰 정○○(온라인 쇼핑몰 피해자/음성변조) : "사이트 자체가 2년 넘었고 카카오 스토리(SNS)보면 개인 사생활이 많이 노출되잖아요 사업자 번호도 다 있고 하니까 의심을 안 했죠 " 쇼핑몰 운영자는 사기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피해보상을 하지 않은 채 잠적했습니다 녹취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음성변조) : "내가 너희(피해자들)끼리 모여서 글 올리고 캡쳐 올리고 하는 것 신경 안 써 너희 마음대로 해 "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피해는 7천 8백여 건, 2년 새 52% 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온라인 쇼핑 품목인 의류, 잡화의 경우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하는 피해가 32%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부분 연락을 끊거나 과도한 환불비를 요구하며 철회를 거부하는 겁니다 인터뷰 양순남(대구경북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개인간 거래의 경우에는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 현금결제를 한다면 에스크로라든지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된 업체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가들은 또, 경찰청 사이버캅 앱 등에서 판매자의 계좌가 사기피해로 신고됐는지 미리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