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건물 매매 후 발생한 누수문제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하자담보책임)

노후된 건물 매매 후 발생한 누수문제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하자담보책임)

건축한지 수십년된 노후 상가건물을 매도했습니다 매도 후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매수인이 누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얼마전 폭우로 건물에 누수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유하던 그때에도 조금씩 누수가 있었던터라, 누수 자체는 거짓이 아니겠지만, 매도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누수에 대한 책임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하자담보책임은 6개월까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뢰인의 동의하에 영상제작되고 상담 이후 최소 6개월 이후에 공개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Homepage : ◆ E-mail : lawtis@gmail com ◆ Blog : ◆ Phone : 02-532-6838 ◆ 카카오톡 채널 [부동산전문 최광석 변호사] #하자담보책임 #누수 #부동산전문변호사#채무불이행책임 #korea real estate attor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