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 능선 넘은 윤창호법…'반쪽처벌' 지적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9부 능선 넘은 윤창호법…'반쪽처벌' 지적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9부 능선 넘은 윤창호법…'반쪽처벌' 지적도 [앵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입법의 9부 능선을 넘은 셈인데 예상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휴가를 나왔던 군인이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윤창호법. 음주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내릴 수 있게 한 현행법을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바꾸는 등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핵심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사흘 만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공감대 속에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공교롭게도 이 법의 공동 발의자인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사회적 경각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없이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장병완 /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일명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 법 등의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소위원회을 열고 윤창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본희의 의결까지 순조롭게 처리될 것이란 전망인데 다만 처벌수위가 낮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김민진 / 故윤창호씨 친구] "반쪽짜리 윤창호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자 합니다. (사망사고시)최소 (징역) 5년으로 만들어야 막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호소드립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와 내일 본회의를 거쳐 윤창호법을 최종 확정합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