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 음식 재탕하다 딱! 걸렸다
코로나 시국에 잔반 재탕하다 걸린 식당 광주 모 식당에서 손님이 남긴 반찬을 재사용하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오후 식당에 방문한 제보자 A 씨는 “옆 테이블 손님이 식사를 마치고 나간 후에 상을 치우는 종업원이 반찬을 너무 가지런히 치우는 모습을 봤다”라며 “유심히 보고 있는데 손님들이 먹다 남긴 반찬을 다시 반찬통에 넣고 있는 종업원을 목격했다”고 말하면서 관련 영상을 전했다. 영상에는 당시 현장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재탕하는 거냐”는 질문에 식당 점주는 “재탕하지 않는다. 누가 재탕을 했냐”고 부인했고 “영상에 다 찍혀있다”는 말에 죄송하다면서 옆에 있던 종업원을 꾸짖었다. 제보자 A 씨는 “코로나19 때문에 안 그래도 민감한 시기에 이건 아니지 않냐”라며 “남이 먹다 남겨 버린 음식을 먹는다는 게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음식물 재사용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15일 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루에도 많은 사람이 음식을 먹기 위해 찾는 식당 역시 공공장소 중에 하나다. 이런 식당을 운영하는 점주들에게는 손님이 먹었던 음식은 바로 폐기하는 양심적인 영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