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집으로 부른 내연남..."주거 침입 아냐"
불륜상대였던 여성의 집에 남편이 없는 틈을 타 들어갔던 내연남성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의 승낙을 받고 정상적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불륜 #주거침입죄 #대법원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모바일 :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jebo@obs co kr 전화 : 032-670-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