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부동산은 이혼해도 절반은 내 것일까?

공동명의 부동산은 이혼해도 절반은 내 것일까?

[이상한 변호사와 1:1 카카오톡 상담] http://pf.kakao.com/_bluzb 부부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때에는 두 사람의 재산에 관하여서도 지분을 나누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의 지분인데요. 재산의 명의가 부부 공동으로 되어있다 하여 그 지분이 무조건 반반으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뜻하는 것이지 부부 재산분할의 척도가 되지는 않죠 물론 재산을 공동명의로 해두는 것에는 분명히 이점도 존재합니다. 우선 부부 양자의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이를 몰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의 경우 그 지분이 조금 더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02-3471-1066으로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 소개] http://www.seungwon-familylaw.com/int... - [1:1 온라인 비공개 무료 상담]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