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최저임금제, 죄형법정주의 위배"...헌법소원 제기 / YTN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천6백2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최저임금제도의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노동조합은 오늘(5일) 국민의 위임을 받지 않은 위원들에 의해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 요건이 결정되는 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또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게 적용되는 것도 문제이며 처벌을 앞세워 영세사업자에게 최저임금 지급을 강제하는 건 계약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각 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원회가 의결한 임금 안을 확정 고시하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앞서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 오른 9천6백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