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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현 CJ그룹 회장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검찰, 이재현 CJ그룹 회장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검찰이 횡령과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재상고를 포기해 2년 6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이재현 CJ 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회장에 대해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유전성 희귀질환이 악화되면서 근육량이 감소해 혼자서 걷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재활치료가 시급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