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 멈춤’ 단속 첫날…경찰, 단속 왜 못했나? / KBS  2022.10.12.

‘우회전 일시 멈춤’ 단속 첫날…경찰, 단속 왜 못했나? / KBS 2022.10.12.

[앵커] 우회전 차량의 '일시 멈춤'이 석 달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오늘부터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통상 법이 바뀌면 바뀐 제도를 알리고, 안착시키기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서지만 아예 단속조차 못했습니다. 기준이 모호하단 이유 때문입니다. 김정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 우회전 차량이 멈추지 않고, 횡단보도를 그냥 지나칩니다. 막 발을 내디딘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하는 아찔한 순간도 보입니다. 교차로 우회전 차량은 '일시 멈춤'해야 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 석 달이 지나, 오늘부터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어기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입니다. [정현동/광주시 쌍촌동 : "안 지키시는 분이 더 많죠. 계도 기간이니까 안심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야간에 택시 기사님도 그렇고 바로 무시하고 가시더라고요."] 하지만, 법 개정을 알리는 경찰 일제 단속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호한 기준 탓입니다. 법에 '통행하려고 하는 때'의 해석이 모호해 적극적인 단속을 주저하는 겁니다. 가령 횡단 보도 5미터 내에서 빠르게 걷거나 뛰어올 때 건너려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음성 변조 : "통행하려고 할 때가 조금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확실한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여타 기준에 대해서는 계도 활동을 펼치고."] 계도 기간이었던 지난 석 달간 광주의 우회전 교통사고는 18%가량 줄어 효과는 확인된 상황. 경찰은 보행자가 손을 뻗거나 위협을 느껴 차를 피하는 경우, 명백한 보행 의지로 판단하고 각 경찰관서에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고 민원 발생 소지는 커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이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