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처남 취업청탁 의혹' 문희상 의원 서면조사

검찰 '처남 취업청탁 의혹' 문희상 의원 서면조사

검찰 '처남 취업청탁 의혹' 문희상 의원 서면조사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의원에 대한 서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11일 문희상 의원 측에 서면조사서를 발송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서면조사로 쟁점을 정리하고 나서 문 의원을 정식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하니다. 일각에서는 문 의원이 조 회장 측에게 청탁한 것으로 지목된 시기인 2004년 3월, 공직자 신분이 아니고 제3자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 7년도 지나 불기소 처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공소시효도 검토나 문 의원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