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대수선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사 건 2021-997 ○ 재결일자 2021 11 15 ○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6 3 청구인들에게 한 이행강제금 4,614,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5 10 8 ○○시 ◇◇구 ○○번길 ○○에 소재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다가구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김○○에게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1995 2 27 지하 1층은 대피소, 지상 1층부터 3층까지는 각 층마다 1가구인 연면적 396 09㎡ 규모로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1996 10 17 사용승인되었다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절차를 거쳐 2021 6 3 청구인들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4,614,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들 주장 (1) 허가사항 불법 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부재 대법원 1986 2 25 선고 84도1326 판결은 “이 사건과 같이 당초부터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 층, 각 실의 용도에 맞는 시설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변경에 해당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고 판시하여 이 사건 건물과 같이 처음부터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에 제출한 설계도면과 다르게 건축을 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중간생략 (3) 이 사건 가구분할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상 대수선에 미해당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구 건축법 제2조제10호는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제6호본문은 “주요구조부”라 함은 벽ㆍ기둥ㆍ바닥ㆍ보ㆍ지붕 및 주계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이 제출한 도시가스 최초공급일과 전력의 최초 송전시기가 상이하며, 도시가스 및 전력 계량기 등의 설비를 선 설치한 후 「건축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지하층의 주거 용도로 변경 및 다가구주택 경계벽의 증설은 추후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도시가스와 전력의 공급일자 증빙으로 행위시기가 사용승인 이전에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이하생략”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건물 건축물대장, 이 사건 건물 사용검사필증 교부 통보서, 건축법 위반 처분 사전통지서,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서,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서, 이 사건 건물 전기 최초송전일 및 가스공급일자 내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하생략”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중간생략” ‘건축법’ 규정의 위임에 근거하여 대수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구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 가목, 마목은 벽면의 대수선에 관하여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가구 내부의 칸막이벽을 증설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이 이 사건 건물의 지상 1층에 있는 가구의 내부에 칸막이벽 등을 설치하여 가구를 분할한 행위가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6 1 3 이전에 행해진 이 사건 가구분할행위에 관하여 대수선 허가가 없었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위법건축물로 보아 그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나아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대수선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 2014 11 28 - 대수선의 범위 -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 2019 10 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 재료를 말 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