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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녹색불일때만 가능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녹색불일때만 가능합니다 #비보호좌호전 #비보호 #교통신호 #범칙금 #신호위반 #과태료 #비보호과태료와 범칙금 #벌금 #어린이보호구역 #벌점 안녕하세요 tv생활정보입니다 반갑습니다 tv생활정보에서는 다양한 정보들을 빠르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위반시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신호가 있을때 운전자는 반대편 차가 없으면 무조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절대 아닙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녹색불일때만 가능합니다 안전한 교통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합니다 특히 운전자는 먼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들을 배려하고, 교통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좌회전 시 신호에 대한 이해와 준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비보호 좌회전 시호는 좌회전을 하려는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좌회전을 하기 전에 교차로에서 먼저 왼쪽으로 머리를 돌아서, 반대 방향 차량이나 보행자들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신호등 또는 교통안전기준에 따라서 직접 판단하여 좌회전을 합니다 만약 반대방향에서 우회전 신호가 켜져 있다면, 좌회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좌회전 신호가 없다면, 우선적으로 직진하는 차량이나 보행자들을 우선 통과시키고, 좌회전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칙을 지키지 않은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무시하거나, 좌회전 신호가 없는 신호등에서 강제로 좌회전을 시도하는 운전자들이 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위반행위는 불법이며, 큰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교통법규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 금액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 따른 배상책임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회전 시 불편함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호 좌회전 신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 좌회전 신호는 좌회전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신호로서, 좌회전 차량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이 신호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과 보호 좌회전 하지만 보통의 경우, 좌회전 차량은 보행자와 교차로 내 직진 차량이 모두 멈춘 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는 보통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등이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교차로 내에 있는 표지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 좌회전이 존재하지 않는 교차로나, 보호 좌회전이 허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는 신호가 없다고 해서 바로 좌회전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반드시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이 가능한 지 확인하고, 주변 상황을 모두 파악한 후에 좌회전을 시도해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녹색불일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게 된다면, 법적으로는 해당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이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이 주어집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는 카메라에 적발됐을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가 되며 승용차 기준 7만원 , 승합자 기준 8만원 이륜차 5만원이 부과 됩니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승용차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승합차 7만원과 벌점15점 이륜차 4만원 벌점 15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적발됐을경우 벌점30점, 범치금도 2배 과태료도 2배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잘 숙지하고, 안전 운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것입니다 Tv생활정보에서 건강한 삶의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부탁드립니다 영상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