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12년 간 성폭행한 50대 항소심 징역 25년

의붓딸 12년 간 성폭행한 50대 항소심 징역 25년

어린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20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 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 정보공개·고지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불과 9살이었던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12년여 간 모두 343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