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아들 학대치사 20대 친모 징역 17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4개월 아들 학대치사 20대 친모 징역 17년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약 2달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보채고 분유를 먹지 않는다며 생후 4개월 아들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했습니다 법원은 아들이 다친 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33살 남편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