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화장실 불법 촬영했는데…'무죄' 판결 받은 까닭? / SBS / 뉴스딱
20대 남성이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2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원주의 한 주점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바로 옆 여성용 칸에 여성 B 씨가 들어오자,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남성용 1칸과 여성용 1칸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시간대 B 씨를 비롯해 여성 피해자 일행 3명이 이 화장실 여성용 칸을 이용했으며 남성용 칸의 남성은 A 씨뿐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 일행 중 일부는 카메라 촬영음과 음란행위로 추정되는 소리를 각각 들었고 피해자인 B 씨는 A 씨 휴대전화 카메라의 ⅓ 정도가 남성용 칸에서 여성용 칸으로 넘어온 것을 목격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진술에도 법원은 A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A 씨는 피의자 심문 전날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이 있어, 혐의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입증할 동영상이나 사진이 없어서 "A 씨의 혐의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대해서 결국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뉴스딱] 기사 모아보기 #SBS뉴스 #뉴스딱 #공용화장실 #불법촬영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