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잔혹학대'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고양이 잔혹학대'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고양이 잔혹학대'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 [앵커] 최근 고양이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요. 지금껏 동물학대 행위와 관련한 처벌이 약했던 만큼, 피해자 측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고양이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39살 정모씨의 구속영장은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을 감안해 기각됐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가 다른 고양이들에게도 피해를 줄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구속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를 면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 주인은 향후 처벌도 가볍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숨진 고양이 주인] "추가적인 범행이 일어날까봐 노력을 했어요. 탄원서 인원 수도 2,000명 가까이 됐거든요. 시간만 끌다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게 아닌가 불안감이 엄청 심하거든요." 실제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동물학대 건으로 실형을 산 사례는 단 1건으로 나타났고, 이마저도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함께 적용돼 내려진 처벌이었습니다. 동물학대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주인이 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재물손괴죄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동물을 생명이 아닌 재물로 취급하다보니 실제 처벌 수위가 낮은 겁니다. 이에 동물권 전문가들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건 물론이고, 동물학대범에 대한 교화도 병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박희태 / 동물보호 활동가] "법을 꼭 강화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현재 있는 법 내에서 최대한의 형량으로 처벌해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또) 동물보호소의 일정 시간 사회봉사를 하게 하는 그런 걸 바라요." 경찰은 조만간 정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