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판결 불복…대법원 상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검찰,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판결 불복…대법원 상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검찰,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판결 불복…대법원 상고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항소심까지 음주운전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방송인 이창명 씨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씨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지난 2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몰고 서울 여의도에서 교통 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를 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씨의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만 인정하고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